21년부터 달라지는 훈련 차수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존 : 각 유형별(동미참 훈련, 기본훈련, 작계훈련) 최초 훈련은 기본교육으로 하고, 불참자의 보충훈련은 1차, 2차로 나뉘어 2차 보충훈련까지 무단불참 시 고발 처리 되었음.
변경 : 각 유형별(동미참 훈련, 기본훈련, 작계훈련) 최초 훈련은 1차로 하고, 1차 훈련 불참자는 보충훈련으로 2차, 3차로 훈련을 부과하고 3차 훈련까지 무단불참 시 고발처리 됨.
*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최초 훈련은 동원훈련 1차로 변경되었습니다.
차수 변경 내용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